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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사망에 의한 상속 기간내 불상속시 조합 재산으로 귀속은 조합 편의 주의와 강재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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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멋쟁이
댓글 1건 조회 1,104회 작성일 18-11-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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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

오늘도 농촌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농민을 보다 낳은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조합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안동시 예안면 기사 호반길 564-8 호에 주소를 둔 농업인 김기영 입니다. 안동 땜 전에는 월곡면 미질동443번지서 살다가 땜으로 인하여 이곳저곳 삶의 터전을 찾아 이사도 많았고 많지 않은 살림살이지만 줄었으면 줄었지 불어날 소득이 없이 결국은 약 1,500평가량 천수답과 때기 밭이 있는 지금의 산중턱 주소지에 살게 되었 습니다. 그러다가 2012.3월에 아버님이 갑짜기 사망 하셔서 어머님이 조합원으로 승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승계에 대한 조합에 별 언급이 없이 지금 생각으로는 그당시 별다른 제약 없이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어머님이 사망전) 어머님은 장애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제가 맡아 농사를 맡아 지었 습니다. 그러자 2017ㄴ년 3월 어머님마저 세상을 뗘나자 이곳 주소지로 전입 하여 농업경영인으로 등록 하였 습니다. 그리고 2017.10.16일 자로2,201,534(조합비)으로 조합원 탈퇴 통지서를 받고 저 역시 조합원으로 승계 할 수 없느냐고 질문 했으나 상속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조합원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조합 가입금은 적립되어 있는데 조합원이 사망 했다고 일방적으로 탈퇴 통지서만 보내놓고 혜택도 없습니다. 아닌 말로 2년만 지나면 농협 재산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조합원 자격에 신경 쓸게 뭐 있냐? 로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요즘 세상에 평소에는 부모님께 관심이 없다가  돌아가시면 재산이 문제되어 하루아침에 형제자매가 남남이 되고 원수도 되는 게 비일 비재 한데 조합비 2,000,000원 쯤 되는 거 가지고 5남매 집을 찾아다니며 포기 각서, 인감증명 받고 한다니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불합리 하다고 생각 됩니다.하루속히 조합원으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조합원 가입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서 직장에 다니다가 2010년 12월 31일퇴직하고 이곳 주소지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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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와룡농협님의 댓글

안동와룡농협 작성일

안동와룡농협 출자계입니다.
어머님은 2017년 실태조사시 탈퇴되셨고, 지분환급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농협의 근간인 출자금은 내부적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 위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이 필요하며,
나머지는 농협에 오시면 지분상속관련 양식이 있습니다.(못오시면 우편발송도 가능합니다.)
출자지분 환급액이 300만원 미만은 상속권자의 1/2이상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동의방법은 내점하시는분은 신분증과 도장이 있으면 되고, 내점 못하시는분은 위임장(농협양식)과 인감증명을 통하여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54-857-0765(출자계)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와룡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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