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와룡농협


정관

정관

  • 소관부서 : 기획실(T:5137)
  • 제정 2000. 6.10. 농림부고시 제2000-48호
  • 개정 2001. 3.13. 농림부고시 제2001-14호
  • 개정 2003. 2. 5. 농림부고시 제2003- 5호
  • 개정 2003. 3.11. 농림부고시 제2003-11호
  • 전문개정 2005. 6.14. 농림부고시 제2005-42호
  • 개정 2005.10.18. 농림부고시 제2005-71호
  • 개정 2007.11.16. 농림부고시 제2007-74호
  • 개정 2009.11.11.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94호
  • 개정 2012. 2.13.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 16호
  • 개정 2012.11.20.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73호
  • 개정 2013.10. 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68호
  • 개정 2014.11.1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 98호
  • 개정 2015.6.1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 37호
  • 개정 2017.11.30. 2017년 제2차 임시대의원회 제1호
  • 개정 2018.1.3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119호
  • 개정 2019.1.31. 2019년 제1차 정기대의원회 제1호
  • 개정 2020.11.30. 2020년 제1차 임시대의원회 제1호
  • 개정 2022.6.30. 2022년 제2차 임시대의원회 제1호
  • 개정 2023.7.31. 2023년 제2차 임시대의원회 제2호

제1편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조합은 안동와룡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우리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퇴계로 835번지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구역) 우리 조합의 구역은 안동시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5조(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나. 농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농업 및 농촌생활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바.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연구소의 운영
사.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지원
아. 귀농인·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자. 조합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농외소득증대사업
바.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의 중개
사. 위탁영농사업
아. 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 농촌형 주택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차. 보관사업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5.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장제사업
다. 의료지원사업
6.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국가, 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 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③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승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2.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농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농산물의 판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손실보전자금 등의 조성ㆍ운용) ①조합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조합은 조합원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자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조합은 중앙회가 회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연한다.

제7조(공고방법)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8조(통지 또는 최고방법)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조합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2편 조 합 원



제9조(조합원) ①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②조합원은 다른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제10조(가입) ①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 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2. 가구원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경작면적과 주 작물명 등 조합원자격에 해당하는 사항
5.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②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1.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구성원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주된 사업의 종류
5.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③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⑤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한 지 1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⑥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조합은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및 가입연월일을 조합원명부에 적는다.

제11조(탈퇴) ①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제1호를 확인할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30.>
1. 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농지 또는 농업ㆍ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등 시설물의 수용 및 일시적인 매매
2. 영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 제4조제1항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④법인인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린다. <개정 2018.1.30.>
⑤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제12조(제명)①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30.>
1.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2년 이상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자격기준(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으로 가입한 조합원인 경우. 다만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는 농업경영주가 본 호의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나. 조합이 취급하지 않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다. 다른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3.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②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8.1.30.>

제13조(지분환급) ①조합은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다)의 청구에 따라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다)한 회계연도말의 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말미암아 탈퇴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같은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승인일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①탈퇴한 조합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 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의2(조합원의 우대) ①조합은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조합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ㆍ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약정조합원은 이용계약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③약정조합원의 범위, 교육, 책임, 계약의 체결ㆍ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에 따른 수수료, 장려금 등에 대한 우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④조합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제15조(준조합원) 조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준조합원의 가입ㆍ탈퇴) ①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2. 가구원수
3.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4. 다른 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그 조합과의 관계
②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을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개정 2018.1.30.>
1.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구성원수
3.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4. 주된 사업의 종류
5. 다른 조합에의 가입 유무
③준조합원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④조합은 탈퇴한 준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준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준조합원은 사업이용권ㆍ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
②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조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ㆍ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한다.


제3편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②조합원은 20좌이상의 출자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법인조합원은 100좌이상을 출자 한다.
③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이내 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출자금 납입방법) ①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조합은 제147조에 따른 배당금을 제2회의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④조합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납입 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1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①조합원은 제148조제2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 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제20조(회전출자) ①조합원은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회전 출자금으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③회전출자금은 출자후 5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으로 전환한다.

제21조(우선출자) ①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에 대하여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8.1.30.>
②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우선출자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8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이익잉여금이 우선출자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또는 우선출자자와 별도계약에 의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우선출자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써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
⑥조합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우선출자자총회에서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에 각 우선출자자에게 회의목적을 적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⑧우선출자자총회는 우선출자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⑨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경비부담) ①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3조(과태금) ①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10,000분의 4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4조(법정적립금) 조합은 매 회계연도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도 남으면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한다.

제25조(이월금)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교육ㆍ지원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26조(임의적립금)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다.
1.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제25조에 따른 이월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2. 조합은 제1호에 따른 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통손실보전자금과 유통시설투자를 위한 경제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이 경우 추가적립 여부 및 적립 금액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합은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을 국고보조금과 상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 및 당해 자산 중도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국고보조금잔액에 해당하는 처분이익금은 당해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비용,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5조에 따른 이월금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 한다.
4. 조합은 고정자산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금에서 당해자산의 처분에 따른 제비용과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5조에 따른 이월금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제27조(자본적립금)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감자에 따른 차익
2. 자산재평가차익
3. 합병차익
4. 청산조합으로부터 인수한 잔여재산

제28조(지분계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 하여 계산한다.
2. 회전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 한다.
3. 제26조제1호의 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48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 하여 계산한다.
4.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금액이 1원미만의 것은 버린다.

제29조(출자감소의 의결) ①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후 3개월 이내에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
③제2항의 공고나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고, 개별최고는 2회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채권자가 제29조제2항의 기간 내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조합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편 총회와 이사회


제31조(총회) ①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제3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임시총회) ①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3. 조합원이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4.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②조합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의 총회소집)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때
2.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제33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②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조합원대표의 총회소집)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1. 감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2. 임원의 결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때
②제1항의 경우에는 조합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6조(총회소집통지)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제37조(총회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 조합원의 제명
4. 합병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조합장 및 감사에 대한 징계 및 변상(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의 조치요구보다 가중하여 직무의정지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8.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다음 사항의 변경
가. 수지예산 확정후 발생한 사유로 소요되는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 다만, 비례성 예산과 규정에서 정하는 법적 의무비용ㆍ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나. 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총액 1억원 이상의 예산 추가편성 또는 1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예산의 용도조정에 관한 사항
다.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총액 1억원 이상의 예산 추가편성 또는 1억원 이상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예산의 용도조정에 관한 사항. 다만, 중앙회에 대한 출자예산 및 중앙회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중앙회가 실질적 경영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에 대한 출자 예산의 추가편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
10.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1.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2.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부의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제39조(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
3. 조합원의 제명

제40조(총회의결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1.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2.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조합장을 직접선출
3. 제57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합병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이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제1항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③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기타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총회에서는 제36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제안한 조합원은 조합장에게 총회 개회 30일전에 서면으로 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제36조의 통지서에 적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조합장은 제3항에 따른 제안이 있는 경우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을 한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2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①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나 대의원회의 소집절차, 의결 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의 청구와 같은 내용의 소가 법원에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청구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의결일이나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조합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총회의 연기 등) ①총회에서는 회의의 연기 또는 속행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5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6조(대의원회) ①조합은 제4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대의원 70명(여성대의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11.30.>
③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1. 중가구1리 1명, 2. 중가구2리 1명, 3. 가구1리 1명, 4. 가구2리 1명, 5. 산야1리 1명,
6. 산야2리 1명, 7. 산야3리 1명, 8. 주계리 1명, 9. 가야리 1명, 10. 지내1리 1명,
11. 지내2리 1명, 12. 태1리 2명(남성1명, 여성1명), 13. 태2리 1명, 14. 서지리 1명,
15. 이하1리 1명, 16. 이하2리 1명, 17. 이상리 1명, 18. 주하1리 1명, 19. 주하2리 1명,
20. 감애1리 2명, 21. 감애2리 1명, 22. 서현리 1명 , 23. 도곡리, 절강리 1명,
24. 가류1리 1명, 25. 가류2리 1명, 26. 오천1리 1명, 27. 오천2리 1명, 28. 오천3리 1명,
29. 나소리 1명, 30. 정산1리 1명, 31. 정산2리 1명, 32. 기사1리 1명, 33. 기사2리 1명,
34. 도목리, 미질리 1명, 35. 주진1리 1명,36.주진2리 1명, 37.구룡리 1명, 38.계곡리1명,
39. 귀단1리 1명, 40. 귀단2리 1명, 41. 태곡리 1명, 42. 인계리 2명(남성1명, 여성1명),
43. 삼계리 1명, 44. 도촌리 1명, 45. 신남리 1명, 46. 동천리 1명, 47. 천전리 1명,
48. 부포리 1명, 49. 토계리 1명, 50. 의촌리 1명, 51. 원천리 1명, 52. 단천리 1명,
53. 가송리 1명, 54. 태자1리 1명, 55. 태자2리 2명(남성1명, 여성1명), 56. 온혜1리 1명,
57. 온혜2리 1명, 58. 온혜3리 1명, 59. 운곡리 1명, 60. 의일1리 1명, 61. 의일2리 1명,
62. 동부리, 분천리 1명, 63. 선양리 1명, 64. 서부1리 1명, 65. 서부2리 1명.

④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 하되 그 정기총회가 속하는 연도의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대의원은 우리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⑧제7항외의 경우 대의원의 임기개시일은 당선공고일로 한다.
⑨보궐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대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⑩대의원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11호,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1호 중 "5백만원"은 "1천만원"으로, "6월"은 "1년" 으로 하고, 제2항 중 "각 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1호"로 한다. <개정 2018.1.30.>

제47조(대의원의 해임) ①조합원은 제46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 선출구역안의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조합장에게 대의원의 해임을 위한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해임은 대의원 선출구역안의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 10일이내에 투표일을 정하여 대의원 선출구역안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하되, 소집의 통지는 개회 7일전까지 목적ㆍ일시ㆍ장소 등을 적은 회의소집통지서의 발송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회의의 의장은 출석한 조합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은 출석 조합원 중 투ㆍ개표관리자 각 2명을 선정하여 투ㆍ개표사무를 관리하게 한다.
④의장은 회의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투ㆍ개표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 조합장에게 제출 하고, 조합장은 그 결과를 즉시 공고한다.
⑤제57조제4항은 대의원의 해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임원"은 "대의원"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로 한다. <개정 2019.1.31.>

제48조(이사회) 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⑤조합장은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구성원과 감사에게 알린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조합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 감사 또는 상임이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⑦조합장이 제6항에 따라 소집이 요구된 이사회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 상임이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31.>
⑧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이사회는 제49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개정 2019.1.31.>
⑩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 구성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⑪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1.31.>

제4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9.1.31.>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2. 법정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3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사항외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7. 1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9.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조합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1.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2. 상임이사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
13.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4. 기타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및 감사에 대한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의 조치요구보다 가중 하여 직무의정지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상정한다.
③조합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항을 총회에 부의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결과를 총회부의안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①조합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 6 )인과 외부전문가 ( 3 )인으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였으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조합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편 임원과 직원


제51조(임원의 정수) <개정 2018.1.30.> <개정 2019.1.31.><개정 2023.7.31.>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상임으로한다) : 1명
2. 상임이사 : 1명
3. 조합원인 이사 : 8명
4. 조합원이 아닌 이사 : 1명
5. 감사 : 2명

제52조(임원의 직무)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1. 제5조제1항제3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2. 제5조제1항제4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②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31.>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4.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8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⑤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조합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감사는 조합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한다.
⑦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적은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한다.

제53조(감사의 대표권) ①조합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4조(임원의 선출) ①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②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는 다음 각호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인사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으로 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대상자를 결정한다.
1. 조합장 1명
2. 이사회가 정하는 비상임이사 3명
3. 조합장이 정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1명
4. 이사회가 정하는 대의원 2명
③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9.1.31.>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 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 (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 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19.1.31.>
1. 법 제173조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173조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제55조(임원의 임기) ①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 2년
②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전에 재임중인 임원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시점이 선거기간중인 경우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하고,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③제2항외의 경우 임기개시일을 당선공고일로 한다.
④보궐선거(조합장의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임기와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개정 2019.1.31.>
⑤제46조제4항 단서는 제1항의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임원의 수가 그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말미암아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가 있다.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8.1.30.> <개정 2019.1.3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법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법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400좌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 중앙회 또는 법 제49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5백만원이상의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사람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600만원 이상
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ㆍ적금의 평균잔액 : 300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200만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25만원 이상
②제1항 각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 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현재"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7조(임원의 해임)
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조합원은 제54조에 따른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은 이사회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총회에서 해임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요구와 총회의 해임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직접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요구 및 의결은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이사회의 요구로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31.>
④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전까지 통지 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ㆍ규약ㆍ규정 또는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지키고 조합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사회 또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대표가 이를 행한다.
⑦조합장과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할 때 대출 또는 외상거래 등 조합의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신용사업(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를 제외한다)은 3억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신용사업외의 사업은 거래건당 1천만원 이상 또는 거래총잔액 5천만원을 초과 하는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9조(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①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제60조(직원의 임면)
①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1.31.>
②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상무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31.>
③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 소관 간부직원의 임면은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9.1.31.>

제61조(간부직원의 직무) <개정 2019.1.31.>
상무는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6편 임원선거


제1장 총 칙


제62조(선거인) ①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말한다.
②조합은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이내에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 후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③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④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 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조합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 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조합장)는 지체없이(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 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제65조제5항에 따른 관할위원회ㆍ신청인ㆍ관계인)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선거권) ①선거권은 임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②선거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64조(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의 선거인등) ①선거인은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로 하며, 대의원회 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 조합은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대의원명부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선거인은 선거일전일까지 대의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선거일전일까지 대의원명부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선거인은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장이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선거권을 가진다.
⑤선거에 입후보하는 대의원(조합장을 포함한다)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5조(선거일) ①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40일부터 15일까지 실시 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의 임기가 당해연도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다음해 3월까지의 기간 중에 만료하는 경우에는 정기대의원회일을 선거일로 정할 수 있다.
②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가 정한다.
③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거일을 다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0조에 따른 합병의결이 있는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중앙회장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한 때
가.「농업협동조합법」또는「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⑤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선거일로 정할 수 있는 기간내에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 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관할 위원회"라 한다)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관할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 공직 선거등이 실시되는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일을 정할 수 없다.
⑥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 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동시조합장선거"라 한다)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 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한다.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임원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 하는 7명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2년간으로 하되 조합원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일공고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④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임원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ㆍ투표관리 및 개표관리사무를 분장 처리한다.
⑧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이사회가 이를 보충하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선거기간 중 궐원위원의 수가 2명 이내인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궐원위원을 보충 하고 그 사실을 다음 이사회에 보고한다.
⑩이사회는 위원이 제67조제5항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⑪제1항에 불구하고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선거 사무의 관리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전 180일(재선거, 보궐선거 및 제65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5일)까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별도의 신청 없이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67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임원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의 확정
3. 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4. 선거관련 분쟁조정
5.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위반여부의 조사 및 심사
6. 위반사례 발생시 이에 대한 경고 및 기한을 정한 시정요구, 고발 등 필요한 조치
7. 제6호에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의 게시
8. 투표의 유효ㆍ무효에 관한 이의에 대한 판정
9. 선거관리ㆍ투표관리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10.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11. 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2. 선거홍보 및 선거운동계도에 관한 사항
1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조합의 직원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장은 선거기간 중 조합의 직원중에서 종사원을 위촉하며, 종사원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사무에 종사한다.
④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위원ㆍ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68조(선거사무의 협조 등) ①조합은 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장 선거

제1절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


제69조(피선거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2.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ㆍ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ㆍ상임이사 ㆍ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한다), 우리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의 상근임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 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회장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조합장이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와 제6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비상임이사ㆍ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4.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제70조 삭제 <2012.2.13.>

제71조(선거공고) 관할위원회는 선거일전 20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2. 선거인
3. 선거일
4. 피선거권자
5. 후보자등록접수장소
6. 후보자등록기간
7.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8. 투표소 및 개표소의 위치
9. 선거인명부 열람장소와 기간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72조(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①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통을,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본 1통을 각각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별로 분철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확정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 자료 복사본을 해당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선거인명부는 제62조제3항에 불구하고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 11일 까지 열람할 수 있다
④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10일에 확정된다.

제73조(후보자등록기간) ①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기간(선거일전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이하 같다)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삭제 <2014.11.12.>
③「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의 등록 기간내에 후보자등록이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74조(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제7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ㆍ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 하고 접수할 수 있다.

제75조(등록심사 및 접수) ①관할위원회는 제74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 하되, 자격이 없거나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탁금(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 한함) 및"별표"중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②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즉시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등을 거쳐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합이 그 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④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⑤관할위원회는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후보자 등록사항을 공고한다.

제76조(등록무효 등) ①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당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지체없이 이를 통보한다.
②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관할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한다.

제76조의2(기탁금) ①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 일천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우리조합에 귀속한다. 이 경우 기탁금 반환은 1차 투표 결과에 따른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③관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우리조합에 반환한다.

제77조(선거운동의 정의) 이 정관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제77조의2(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①후보자가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제77조의3(선거공보) ①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선거공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를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제80조에 따른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후보자가 제1항 후단에 따른 기한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④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오기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다.
⑤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관할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관할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의 입구에 첩부하여야 한다.
⑦선거공보의 작성수량·규격·면수·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77조의4(선거벽보) ①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첩부하여야 한다.
③제77조의3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선거벽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공보”는 “선거벽보”로, “발송”은 “첩부”로, “규격을 넘는”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으로 본다.
④선거벽보의 작성수량·첩부수량·규격·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77조의5(어깨띠·윗옷·소품)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77조의6(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제77조의7(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제77조의8(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의9(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77조의10(매수 및 이해유도금지 등)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5.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제77조의11(허위사실 공표 금지) ①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7조의12(후보자 등 비방 금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다.

제77조의13(사위등재금지) ①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②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 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77조의14(사위투표금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투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1.30.>

제77조의15(호별방문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제77조의16(기부행위의 정의) 이 정관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제77조의17(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을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단체·시설(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행위
②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77조의18(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 재선거, 보궐선거, 조합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77조의19(기부행위제한) ①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77조의20(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제77조의21 (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제78조(선거방법) ①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선거권 행사는 1인1표로 한다.

제79조(투표소의 설치 등) ①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투표소의 설치수,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할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할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79조의2(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①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마다 1개소씩 투표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③투표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투표하려는 선거인에 대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무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 에게 교부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관할위원회는 섬 또는 산간오지 등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에게는 그 의결로 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투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투표 등의 대상·절차·기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80조(투표안내문의 발송)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ㆍ선거인명부등재번호ㆍ투표소의 위치ㆍ투표시간ㆍ지참물ㆍ투표절차 그 밖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적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제81조(투표ㆍ개표의 참관) ①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 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12명으로 하며, 후보자수가 12명을 넘는 경우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따라 12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12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12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⑥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선정·신고 및 투표참관인 지정의 구체적인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82조(투표절차) ①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인자격을 확인한다.
②관할위원회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ㆍ무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③선거인은 후보자간의 추첨에 따라 부여받은 기호 및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표를 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는다.

제83조(투표시간) ①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협의하여 투표시간을 정한다. 다만,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제84조(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가 아닌 다른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85조(개표시기 및 장소) ①개표는 공고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모아 투표당일에 실시한다.
②2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한 경우 투표소가 산간ㆍ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에 설치된 경우로서 천재 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당일 투표함의 일부가 개표소에 도착하지 못할 때에는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6조(당선인 결정) ①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 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④당선인의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다.

제87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는 때
2.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따른 당선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때
3. 법 제173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때
4. 선거의 전부무효판결이 있는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ㆍ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제1항에 따른 경우 외에 조합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제88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소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판결에 특정한 명시가 없는 한 제62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③조합장의 임기개시 후 제1항에 따른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당선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장의 임기를 새로이 기산하지 아니한다.

제89조(당선의 통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 관할위원회는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을 통지하고, 당선인의 주소ㆍ성명을 공고한다.

제90조(선거기록) ①관할위원회는 투표ㆍ개표 및 선거상황을 기록한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 그 밖에 선거관련서류는 투표지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임기 중 관할위원회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법원에 조합장의 재임 기간이상 계속 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관할위원회에서 보관한다.


제2절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제91조(선거공고) 관할위원회는 선거일전 20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2. 선거인
3. 선거일시 및 장소
4. 피선거권자
5. 후보자등록접수장소
6. 후보자등록기간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92조(선거방법) ①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제52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93조(대의원회 진행) ①의장은 투표에 앞서 각 후보자를 소개한다.
②후보자는 제1항의 후보자 소개시 조합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간략히 발표할 수 있다.
③의장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관할위원회로 하여금 진행하게 한다.

제94조(투표 및 개표방법) ①투표용지는 투표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②투표는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를 한다.
③선거인은 투표시각까지 대의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④개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제94조의2(투표시간) 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협의하여 투표시간을 정하되,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95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하여, 최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최다수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③등록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되어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관할위원회는 개표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고, 이를 의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2. 2. 13.>

제96조(준용규정) 제69조, 제72조제1항·제3항ㆍ제4항,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제76조의2,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6, 제77조의7,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21까지,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87조,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은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2조제3항 중 "제62조제3항에 불구하고"는 "제64조 제2항에 불구하고"로 하고, 제72조·제77조의3·제77조의10·제77조의13·제77조의15· 제77조의16·제80조 및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는 각각 "대의원명부"로 하며, 제77조의2 중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는 “제77조의3,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3절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제97조(선거공고) 조합은 선거일전 12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2. 선거인
3. 선거일시 및 장소
4. 피선거권자

제98조(선거방법) ①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조합원인 이사 중에서 구두추천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후보자가 아닌 이사 중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상임이사를 제외한다) 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98조의2(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이란 제77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②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나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③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임기만료일전 9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선거에 투표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⑥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금품을 운반하지 못한다.
⑦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위반하여 선거운동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ㆍ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제98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①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④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본다.

제99조(준용규정) 제69조제1항제1호,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제95조제1항의 규정은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9조 중 "관할위원회"는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의장"으로,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은 "의사록"으로 하며, 제90조제2항 중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은 "의사록"으로,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제3장 이사 선거

제1절 비상임이사

제1관 조합원인 이사


제100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2.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이나 이사ㆍ감사, 우리조합 자회사의 임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우리 조합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이하 이 관에서는 "이사"라 한다)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4.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함 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01조(선거방법) ①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할 이사의 수는 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성별 또는 품목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사를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01조의2(선거운동) ①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8.1.30.>
1. 선거공보의 배부
2.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②위원회는 제1항에 위반하여 선거운동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ㆍ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규정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정보가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된 경우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30.>
④제3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30.>
⑤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이의신청은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에게 제3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30.>
⑥위원회는 법 제50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투표안내문 동봉ㆍ선거일 투표소 첩부ㆍ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1.30.>

제101조의3(후보자등록기간) ①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일전 10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내에 후보자 등록이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2일간 연장하고 선거일을 2일 연기하여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제102조(선거공고) 위원회는 선거일전 12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
3. 선거일시 및 장소
4. 피선거권자
5. 후보자등록접수장소
6. 후보자등록기간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3조(투표 및 개표방법) ①투표용지는 투표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②투표는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기표하며 선거인이 기표할 이사의 수는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③선거인은 투표개시시각까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④개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제104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2.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표 수가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내인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

제105조(당선인의 결정) ①이사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순 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다수득표자가 경합될 때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 한다.
②1차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거나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얻지 못한 후보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③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하(제101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성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를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지역별, 성별 또는 품목별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지역별, 성별 또는 품목별로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106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이사의 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경우외에 이사가 임기 중 궐원된 때에는 그 부족한 이사의 수에 대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이사의 수가 제51조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총회까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궐원된 이사의 잔여임기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7조(준용규정) ①제69조제2항,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8조, 제82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2조ㆍ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75조제4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

제2관 조합원이 아닌 이사


제108조(자격제한 등) ①조합원이 아닌 이사(이하 이 관에서는 "이사"라 한다)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제10호와 제12호를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 제11호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며, 제11호 중 "선거일공고일"은 "추천일"로 한다.
2.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 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한다) 또는 공무원(교육공무원과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4. 추천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5.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09조(선거방법) 이사는 조합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0조(선거절차) ①조합장은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선출의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부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안은 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일괄 작성하되, 후보자의 성명ㆍ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는다.
③제1항에 따른 의안은 1개의 의안으로 일괄하여 의결하되,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11조(준용규정) ①제69조제2항, 제78조,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4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 제94조, 제98조의2,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5조제4항 및 제106조의 규정은 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 및 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89조 및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며,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12.2.13, 2014.11.12.>
②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


제2절 상임이사


제112조(자격제한 등) ①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30.>
1. 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연합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상근직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농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농ㆍ축산업 또는 금융업에 관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농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회사(일반 유통회사를 포함한다)로서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농ㆍ축산업(농ㆍ축산물유통업을 포함한다) 또는 금융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제10호와 제12호를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 제11호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며, 제11호중 "선거일공고일"은 "추천일"로 한다.
2.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비상임이사, 감사 또는 자회사의 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추천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4. 우리조합 및 다른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13조(선거방법) 상임이사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4조(선거절차) ①의장은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상임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성명ㆍ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어 1개의 의안으로 총회에 부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 선출의안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5조(준용규정) ①제69조제2항, 제78조,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4조, 제87조제1항·제2항, 제89조, 제90조, 제93조, 제94조, 제98조의2,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5조제4항의 규정은 상임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 및 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87조제2항 중 “조합장”은 “상임이사”로 하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상임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 로 한다.


제4장 감사 선거

제1절 비상임감사


제116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2.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이나 이사ㆍ감사, 우리조합 자회사의 임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우리 조합 비상임감사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4.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비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비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16조의2(선거방법) ①비상임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제1항의 비상임감사를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7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감사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경우외에 감사가 임기 중 궐원된 때에는 그 부족한 감사수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감사의 수가 1인인 경우에는 다음 총회까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궐원된 감사의 잔여임기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8조(준용규정) ①제69조제2항,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8조, 제82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 제98조의2,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단기명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104조를 제외하고 제84조를 준용한다) 및 제105조의 규정은 비상임감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2조ㆍ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75조제4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비상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 로 한다.


제2절 상임감사


제119조(자격제한 등) ①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30.>
1. 조합 또는 연합회에서 감사ㆍ회계ㆍ금융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우리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조합 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감사ㆍ회계ㆍ재무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감사ㆍ회계ㆍ금융ㆍ재무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8.1.30.>
1. 제56조제1항(제10호와 제12호를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 제11호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며, 제11호 중 "선거일공고일"은 "추천일"로 한다.
2. 상임감사 임기만료일 현재 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직원ㆍ상임이사, 다른조합의 조합장, 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회장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상임감사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실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추천일 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추천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4. 우리조합 및 다른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5. 삭제

제119조의2(선거방법) 상임감사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9조의3(선거절차) ①의장은 상임감사 선출의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부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안은 단기명으로 작성하되, 후보자의 성명·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는다.
③제1항에 따른 의안은 1개의 의안으로 의결하되,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20조(준용규정) ① 제69조제2항, 제78조, 제82조제1항·제2항, 제84조, 제87조 제1항·제2항, 제89조, 제90조, 제93조, 제94조, 제98조의2,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5조제4항의 규정은 상임감사의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 및 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87조제2항 중 “조합장”은 “상임감사”로 하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상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121조(준칙의 제정 등) 임원선거에 관하여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편 대의원선거



제122조(자격제한 등) ①대의원은 대의원의 선거일공고일 현재 해당 선출구역(이하“선거구”라 한다) 조합원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1.30.>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고, 제56조 제1항제11호 중 "5백만원"은 "1천만원"으로, "6월"은 "1년"으로 한다.
2.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100좌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3.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300만원 이상
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ㆍ적금의 평균잔액 : 150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100만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125천원 이상
4.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제123조(선거인명부 작성) ①조합장은 선거일공고일부터 2일이내에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 후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②선거인명부는 선거구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등재번호, 조합원가입일, 조합원명부상 주소, 성별, 성명, 생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24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①조합장은 제123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서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내에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조합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거나 조합원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125조(선거일) ①대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전 60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제1항외의 사유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조합장이 정한다.

제126조(선거준비) 조합장은 대의원선거에 따른 공고문, 통지서, 투표함, 투표용지 등 제반준비물을 조합에 사전 비치하여 각 선거구의 사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7조(선거구 및 선출방법 등) ①대의원은 선거구별로 선거구내의 조합원이 후보등록에 의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
②동일 선거구내에서 선출할 대의원의 수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조합장이 선거구를 구분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8조(선거일의 통지 및 공고) 조합장은 선거일전 12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조합장이 정하는 선거구내의 장소에 공고하고 선거인에게 공고일전 5일까지 서면으로 발송한다.
1. 선거구의 명칭
2.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3. 제10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9조(선거관리 지원) ①조합장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 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조합장은 조합의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에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등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0조(선거관리) ①선거관리는 제6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장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후보자등록 마감후 해당선거구(제6항에 따른 경우에는 통합된 선거구를 말한다)의 선거인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선거관리자,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각 2인 이상)을 선정한다.
②선거관리자는 선거준비ㆍ선거진행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투표관리자는 투표준비ㆍ투표진행 기타 투표관리에 관한 업무를, 개표관리자는 개표준비ㆍ개표진행 기타 개표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위원장(조합장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거, 투표 및 개표상황을 기록한 선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선거관리자 및 투ㆍ개표관리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④후보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장이 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조합장이 선정하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⑤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⑥위원장은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5개 이내의 선거구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31조(선거방법) ①대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선출해야 할 대의원이 1인인 경우 단기명, 2인 이상인 경우 연기명)에 따라 선출한다.
②투표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각까지 실시한다. 다만, 투표 종료시각 현재 투표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투표시간은 5시간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투표용지의 기호순서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의한다.
⑤선거인은 투표용지에 선출하고자 하는 자의 해당란에 ""표를 기표하되, 기표하여야 할 대의원수는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⑥개표는 선거구별로 투표완료 즉시 그 장소에서 실시한다.

제132조(무효투표) ①무효투표에 관한 사항은 단기명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84조를, 연기명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②유ㆍ무효 투표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33조(당선인 결정) ①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하(제46조제3항에 따라 성별로 대의원을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성별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성별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인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전원을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③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일전일까지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되어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하로 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4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제8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대의원의 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우외에 대의원이 임기중 궐원된 때에는 그 부족한 수의 대의원에 대하여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대의원의 수가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 정수의 10분의 1미만이거나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5조(당선인의 통지 및 공고) 조합장은 제133조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결과를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조합장이 정하는 선거구내의 장소에 당선인의 주소,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6조(선거기록) ①위원장은 대의원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 선거록 기타 선거관련 서류를 조합장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서류는 당해 선거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하는 때까지 조합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법원에 대의원의 재임기간이상 계속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조합 에서 보관한다.

제137조(준용규정) 제62조제1항, 제63조, 제74조, 제7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6조, 제78조제2항, 제98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6항 및 제101조의3의 규정은 대의원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중 "임원"은 "대의원"으로, 제74조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하고, 제75조제4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제75조 및 제76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조합장"으로 하고, 제98조의2 중 "임원"은 "대의원"으로,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로, 제101조의2 중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8.1.30.>

제137조의2(준칙의 제정) 대의원선거에 관하여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편 사업의 집행



제138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조합원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기준, 직원급여기준과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등 지출예산에 대하여는 산출근거를 명시 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경제사업 기준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액 등 경제사업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30.>

제139조(결산보고서 제출 및 승인) ①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의 회계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조합장은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공고한다.
④ 삭제 <2018.1.30.>
⑤ 삭제 <2018.1.30.>
⑥ 삭제 <2018.1.30.>
⑦ 삭제 <2018.1.30.>
⑧ 삭제 <2018.1.30.>
⑨ 삭제 <2018.1.30.>
⑩ 삭제 <2018.1.30.>
[제목개정 2018.1.30.]

제140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조합은 조합장 임기개시일전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감사인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였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조합의 이사회, 감사 및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하여는 회계연도의 결산승인을 위한 총회 개최일 1주일전까지
2. 중앙회장에 대하여는 총회의 결산승인이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③조합은 제1항의 자산총액에 미달한 경우로서 조합장 임기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④감사인은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였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조합의 이사회, 감사 및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0조의2(운영의 공개) ①조합장은 정관, 규약, 총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대의원명부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 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조합장은 정관 및 3월말ㆍ6월말ㆍ9월말 기준 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에 게시하고 사업보고서(정관이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 사항 포함)의 경우 조합원(대의원회를 둔 조합은 대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은 제1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④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제1항(규약은 조합원에 한함) 및 제1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합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조합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취득한 사항을 조합의 경영 건전화, 부조리 방지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임원선거를 위한 상대방 비방, 경영기밀 누설, 조합과 경합관계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⑧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지체 없이 제7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 여부를 조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8.1.30.]

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ㆍ나목ㆍ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있어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회원의 균형발전과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출연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사람, 준조합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142조(규약 등) ①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1.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②조합의 제규정의 제정ㆍ개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3조(경영상태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공고 등) ①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합병명령(요구, 권고를 포함한다), 계약이전 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2. 중앙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경제사업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3. 제4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결 및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를 확인한 경우
②조합장은 조합감사위원회 및 감독기관이 조합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편 회 계


제144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45조(회계의 구분 등) ①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③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한다.
②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47조(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5조에 따른 이월금과 제26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조합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제148조(잉여금의 배당방법) ①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ㆍ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회계연도말 기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행하되,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제147조제2항에 따른 배당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약정조합원에 대한 우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그 율은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에 2퍼센트를 더한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고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47조제2항에 따른 배당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배당하되, 조합경영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제28조제4호는 배당금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9조(결손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ㆍ임의적립금ㆍ법정적립금ㆍ자본적립금ㆍ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이 경우 임의적립금은 사업활성화적립금ㆍ 유통 손실보전자금ㆍ경제사업활성화적립금ㆍ사업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한다.


제10편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 및 청산


제150조(합병)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1조(분할) 조합의 일부를 분할할 때에는 분할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2조(조직변경) 조합이 품목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3조(청산) ①조합의 청산은 해산후에 실시된다.
②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는 때에는 제28조에 따라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재산 외의 재산은 청산조합의 총회에서 정하는 조합에 귀속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회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되지 아니하여 귀속 조합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중앙회장의 의견과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을 고려하여 정하는 조합에 귀속한다.
④청산인은 제2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재산 외의 재산을 인수할 조합이 정해질 때까지 중앙회에 위탁한다.


부 칙(2005.6.14. 전문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약)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임원의 임기등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및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임원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임원부터 적용하며, 2005년 7월 1일 현재 임원선거일이 공고된 경우 그 임원의 결격 사유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대의원의 정수 및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중인 대의원의 임기가 종료된 후부터 적용한다.
②제4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선거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 선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선거권의 행사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임기가 개시 되는 조합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10.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중인 대의원의 임기가 종료된 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1.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명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제명된 조합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출자배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의원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영상황 평가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2.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77조의2제3항후단 ㆍ제5항ㆍ 제6항, 제92조제3항, 제100조제4호, 제108조제2항제5호, 제112조 제2항제4호, 제116조제4호 및 제11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기가 201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③2013년 3월 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제55조제4항 단서 에도 불구하고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부 칙(2012.11.2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이 이 정관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재선거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10.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감사의 자격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상임감사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11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임원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에는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대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대의원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1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정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1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1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2015.6.1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 및 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 제101조제1항,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상임이사 및 이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1.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중인 대의원의 임기가 종료된 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이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 시행 당시 조합원에 대한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년 이상의 기간은 이 정관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상임감사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상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의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9.1.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적용하되, 상임이사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선출할 수 있다.


부 칙(2020.11.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7.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비서류 일람표

구 분 부 수 발 급 자
1. 후보자등록신청서(소정양식) 1 부 본 인
2. 출자금원장 사본 1 부 조 합 장
3.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1 부 채권보유사무소장
4.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부 해당기관장
5. 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부 해당기관장
6.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1 부 조 합 장
7. 비경업관계사실 확인서 1 부 조 합 장
8.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부 해당기관장
9. 범죄경력조회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1 부 해당기관장
10. 공명선거실천 서약서 1 부 본 인
11. 기타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부 해당기관장
(주) 1. 구비서류의 서식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함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장선거 및 대의원선거의 경우 범죄경력조회회보서는 구비서류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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