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의 공개 2016년 3분기 운영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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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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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말 기준 사업보고서(등재용).pdf (0byte)
37회 다운로드 | DATE : 2017-11-03 14: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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